운영규정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 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하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전문과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복지증진 및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4.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권리
확보 사업
5.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완도군청(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에 둔다.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조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의 소속 연합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자격)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완도군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다만, 명예조합원은 본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5.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때
③본 조합의 가입 및 탈퇴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 및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본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통제와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조합원 신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징계 및 포상) ①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회부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④징계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⑤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양정ㆍ절차ㆍ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기 구
제12조(기구)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자문기구
제2절 총 회
제13조(구성) ①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3. 대의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②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회소집 공고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는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총회소집 공고는 본 조합 홈페이지와 군청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5조(기능)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의 승인 및 결산보고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선출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①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실과소·읍면별로 1명씩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서별 조합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 수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임원은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③대의원은 각 실과소·읍면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7조(소집) ①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5일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기 대의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
③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
2. 총회의 소집요구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5. 특별위원장, 고문·자문위원 임면동의
6.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동의
7.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8.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0조(성격과 권한) ①집행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총회,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 부의
5. 예산의 항목간 전용, 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적정 집행
6. 운영규칙의 제정·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1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생략
2. 사무총장 및 처장
3. 각 국의 국장
제22조(운영) ①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3조(특별위원회 설치) ①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무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특별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안이 해결되거나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가 폐지될 때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을 대표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감사위원회
제2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1인과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1인, 총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1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동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회의는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감사위원회의 임무) ①6월에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규약 제11조의 징계 회부자에 대해 심의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징계 회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절 자문기구
제28조(자문기구의 설치) 본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전임 직장협의회장 및 노조위원장 등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구성) ①본 조합의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절 회 의
제31조(성립과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32조(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제4장 임원 및 부서
제33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 1명
5. 위원장을 보좌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의 간부로서 사무차장2인과 7~10여개의 부서를 두고 부장과 차장을 둔다.
제3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의 회의를 소집ㆍ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직 사안에 대해 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장 및 부장, 사무과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6.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35조(부위원장의 임무)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중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부위원장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추진하며 각 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회계감사의 직무) 회계감사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매년 2회이상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8조(임원의 선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과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 하여야 한다..
⑤각 국의 국장 및 부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임원(국장급 이상)은 6급승진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마쳐야 한다.
제40조(임원의 탄핵)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1/2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2/3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사무과장의 임면) 사무과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며 사무과장의 보수 지급 등 제반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처무규정) 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43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4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조합비) ①조합비는 매월 급여액중 본봉의 0.8%로 한다.
②조합원은 조합의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일괄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4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7조(운영상황의 공개)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제48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9조(희생자 구제규정) 규약 10조에 의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단체교섭
제50조(단체교섭)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제51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52조(단체협약안 작성) 단체협약의 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작성,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3조(단체협약 및 보증협약 체결) ①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그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체결된 단체협약은 대의원회에 보고후 그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장 해 산
제54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56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의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4조(규약ㆍ규정의 보완) 이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제5조(규약개정) 2007. 4. 6 규약 일부개정
제6조(규약개정) 2011. 3. 10 규약 일부개정
회원징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함은「제명」으로서 징계의결일로부터 3년이하 노동조합 회원자격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경고」,「주의」로서「경고」2회는「제명」으로 보며「주의」2회는 1회「경고」로 간주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며 임원중 5~7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은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장, 감사를 말한다. 제4조(징계의결요구) 노동조합대표자는 소속조합원이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제5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에 의거 대상자에게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뜻을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회 동의) 위원회에서「제명」의결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경고」와 「주의」는 제외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회계관리 규정
개정 : 2011. 03. 31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46조, 제48조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이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원 조합비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 또는 특별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6조 [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①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마감월 2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 [세입 . 세출의 정의]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 · 세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편성]
① 본 조합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 내용이 없는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0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집행(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한 정책사업간의 금액은 전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 [추가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성립전집행]
①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가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안의 대의원회 심의시 일괄 심의 하며, 예산안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출예산잔액의 이월]
회계년도의 지출예산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또는 회계년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대의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결산정리]
①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8조 [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행(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사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19조 [수입]
매월 납입되는 조합원 회비를 당해 월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노동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21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빙서로 갈음한다.
1. 격려 및 위문금
2. 업무추진비
제4장 회계업무
제23조 [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조합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4조 [회계관직지정]
조합 회계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위원장
2. 경리관-위원장
3. 지출원(추산)-사무국장
제25조 [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내역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장부]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제27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감사
제28조 [감사의 시기]
감사위원은 위원장 등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본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사항]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0조 [감사방법 및 실시]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규정에 제16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 규칙
2007년 11월 일 제정
2019년 10월 13일 일부개정
2018년 01월 12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2019년 02월 22일 일부개정
2019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칙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칙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5조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 간사 등을 임면하여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전자투표인 경우 필요인원으로 축소하여 구성한다. 단 투표소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부서별로 3인 이하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둔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25조에 의한다.
제2절 입후보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 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거 : 최소한 선거일 21일전
2.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최소한 선거일 14일전
제9조(입후보)
①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②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한 팀으로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는 별도로 입후보한다.
제10조(추천인)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 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1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 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 다.
2. 제16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2팀 이상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둘 수 없으며, 집행부와 협의하여 군청 내 사무실을 사용한다.
제16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선거선전물 발행)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 (사이버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개설이 어려울 때는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 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 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0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비를 완납한 자만이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를 선거인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 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등에서 투표를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1. 투표는 투표구별로 실시하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일반투표의 투표개시 및 종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전산망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전자투표에 따른 보안상 조합원 인증절차를 반드시 구비한 시스템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부재자 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조합과 떨어진 곳으로 출장중인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⑥ 다만 온라인상의 투표진행 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26조의2(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후보자 성명 우측의 기표란에 ○표로 한다.
② 온라인상의 기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제27조(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은 투ㆍ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서식7)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투표함의 확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개표 참관이 없을 경우 조합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⑤ 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제30조(투표함의 이송)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 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배정 하지 못한 경우는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1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투표구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⑤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상으로 개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한다.
제32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3조(개표결과 보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에 의한 개표결과는 결과출력물을 개표록으로 인정한다.
제34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내까지로 한다.
제35조(당선자 결정)
① 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투표시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수 1위와 2위 순위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후보와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유효투표 1위자)가 없을 경우 신임투표를 실시하며, 신임투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②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자를 공표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임기 개시 전 부위원장, 회계감사 당선자 사퇴 시 후 순위자 중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6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7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38조(보궐선거)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선거직 임원(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이 사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전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 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사항 을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지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처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효력) 이 규정은 2007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효력)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효력)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효력)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효력)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효력)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희생자구제기금 운영규정
2012. 0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완공노라 한다)의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공무원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완공노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이나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신체유치, 구속 등의 자유제한에 놓였을 경우
5. 파업, 투쟁으로 인한 연가의 사용
제3조(구제)
①희생자 구제심의위원회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되 본조에서 본조규정 및 본조희생자구제기금 사정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천만원 이하
가. 장례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나. 유족에 대한 조의금을 지급한다(1천만원)
2. 전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백만원 이하
가. 요양비의 전액또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나. 위로금을 지급한다(전치3주이상 5백만원이하)
3. 전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파 면 : 7백만원
나. 해 임 : 6백만원
다. 정 직 : 5백만원
라. 감 봉 : 4백만원
마. 견 책 : 3백만원
바.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4. 전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유 치 : 1일당 7만원
나. 구 속 : 1일당 7만원
다. 징역 등 형집행 : 1일당 7만원
라. 소송비용,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 전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연가보상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제①항3호중 포상으로 인한 징계의 감경시는 징계위원회 결정 징계 해당금액의 50%와 감경된 징계의 해당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희생자 구제기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희생자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자격)
①완공노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희생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대상자일 경우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희생자 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공무원노조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 투쟁하다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완공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희생자의 본 노동조합 지위 (명예조합원 포함)
4. 희생이 확정된 날
5. 희생자구제 청구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7. 후생복지국장의견서
②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구인,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일지정 통지)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완도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1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결정서를 2일 이내에 희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4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청구)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희생자구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희생자의 본 노동조합 지위 (명예조합원 포함)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제16조(재심 심의·의결) ①재심사건은 최초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 모금한 희생자 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8조(희생자 구제기금의 모금 및 운영)
①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완공노 당해연도예산 20% 이내로 확보하고, 기금목표액은 3억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수 있다.
②희생자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완공노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③기금 출납은 후생복지국장이 하며, 회계감사는 기금운영 상황을 반기별 1회 감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④기금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에서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구제기금 폐지)
본 규정에서 정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은 기금의 고갈 및 존치이유 해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며, 잔액 및 그 과실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