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58개 교섭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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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뉴스 작성일06-07-28 09:10 조회2,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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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교섭 보장, 공무원연금 논의 요구”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이하 공무원노총)은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 준비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총은 26일 한국일보 빌딩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 20장 158개 과제에 달하는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9월 설립신고를 앞두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스르는 공무원노총 규약을 개정하는 등, 조합 설립 이후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단체행동권 공기업 수준"
공무원노총의 교섭 요구안은 예산과 법령에 대한 부분 즉, 공무원노조특별법 상의 교섭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보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국회 교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교섭 대표로 정해 둔 특별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특별법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교섭안은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령,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법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요구안은 공무원연금 문제, 정년문제 등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문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전위원회’ 형태의 논의틀을 제안한 반면, 노조는 “모든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합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9월 합법화 이후 교섭 개시"
중앙교섭이 시작될 경우, 정부 교섭단이 요구안의 대부분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첫 교섭은 교섭 의제를 둔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58년만에 첫 대정부 단체교섭인 만큼, 그동안 공직사회 내 요구들을 모두 모아 교섭 요구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첫 교섭에선 서두르지 않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여러 요구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다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서둘러 교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혀, 올해말까지는 임금 인상 관련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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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은 오는 8월초에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9월(단체등록 이후) 중 교섭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총은 교섭 종료 시점을 올해말로 잡고 있다. 교섭단은 각 연맹 위원장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8월중 교섭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안은 오는 8월초 중앙위원회에서 세부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26일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에 위배되는 노조 규약을 개정했다. 정치적 중립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규정 내 ‘정치적’이라는 문구를 전면 삭제했다. 또한 준 조합원 제도를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해, 특별법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비했다. 또한 기존 ‘공노총’으로 쓰던 약칭을 ‘공무원노총’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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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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