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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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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4 11:15 조회1,797회 댓글0건

본문

❒ 제안이유

7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임원선거에 당선된 부위원

   2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로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함.

임원의 보궐선거 사유 발생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관련규정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칙 35(당선자 결정), 38(보궐선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38(보궐선거) 삭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 했을

2.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 되었을 때

3. 선거직 임원(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사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1년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38(보궐선거) <현 행>

<현 행>

 

1. <현 행>

 

2. <현 행>

 

3. 선거직 임원(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사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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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2일 제43차 대의원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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