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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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3 17:51 조회3,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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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임기 개시 전 중도 사퇴 등 조직구성의 저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 선거 운동 시 부정?특혜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현행> ② <현행> ③ <현행> ④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둔다. <④항 신설> |
제9조(입후보) ①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 제9조(입후보) ① <현행> ②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한 팀으로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는 별도로 입후보한다. <②항 신설> |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선거운동기간) ①<현행> ②2팀 이상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둘 수 없으며, 집행부와 협의하여 군청 내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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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제44차 대의원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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