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 구입 반대 관련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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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07 03:11 조회3,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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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정부의 지침과 전라남도의 시군 자발적 추진공문에 의한
지역개발과-26187(2009. 9. 2)호에 의거 공무원 추석절 내고향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추진 계획에 의거 희망근로자에게 임금의 30%로 지급하고 있는 희망근로상품권을 공무원 자율적으로 1인당 3만원이상 9월 21일까지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과 협의는 하였으나 2009 내 고향 쌀사주기 운동, 거봉포도 구입 등 조합원들의 직간접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추석명절 특산품 판촉 등 전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주는 전반적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취지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6조에 의거 조합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 근로상품권 사주기」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신장을 위하여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2009년 9월 7일 제54차 집행위원회에서 거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본인의 자발적 희망에 의해 참여 할 수는 있으나,
군 집행부에서 실과소, 읍면별 실적집계표 작성, 실과소,읍면장을 통한 구입 강요 등 의 사항이 발생할시는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노동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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