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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자 질병청->전남도 회신 공문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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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1-10-29 21:35 조회3,0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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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문서번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2831

 

이의신청 근거:

 

취재 결과 2021825일자로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전라남도 도청 감염병관리과에 송부한 회신 공문은 “20217월 완도군 감사계의 특혜접종 의혹 관련 자체감사보고서에 담긴, 질병청 지침을 벗어난 부적격자 접종의 불가피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니 전남도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남도의 의견서와 더불어 재조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대응추진단 김승호 사무관과 완도 군민의 통화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조사 개시 요청이 담긴 당해 회신 공문 공개 요청에 대하여 귀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살펴보건대, 5호는 2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A)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B)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A)(B)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논리상 (A)는 필요조건, (B)는 충분조건에 해당합니다. 필요충분조건 양자 모두가 충족되지 않으면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A)

먼저 필요조건(A)를 살펴보자면, 질병관리청은 825일자 질병청의 전남도 회신 공문을 감사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감사 등이 개시된 이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관련된 정보이지, 감사 개시 명령(825일자 질병관리청 회신 공문)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튼 필요조건 (A)는 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으므로 이 정도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B)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여기서 업무질병관리청의 825일자 회신에 따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의 해당 사안 재조사 & 행정 조치 & 해당 결과 및 의견서 질병관리청 송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조건(B)는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825일자 회신 공문을 공개할 경우 이후 전남도 감염병관리과가 해당 사안을 재조사 & 행정 조치 & 해당 결과 및 의견서 질병관리청 송부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는 A는 곧 B를 초래한다는 선형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회신 공문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건대, 해당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causality)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재조사 명령서의 공개는 행정기관의 대국민 공표, 알 권리 충족에 비견되는 일상 루틴에 가깝습니다.


()라는 선행 조건 혹은 변인이 ()라는 결과를 낳을 확률은 아래의 인과 관계 척도 중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WHO-UMC 인과관계 범주(causality categories)

확실함

(Certain/Definite),

상당히 확실함

(Probable/ Likely),

가능함

(Possible),

가능성 적음

(Unlikely),

평가곤란,

(Con-ditional/Unclassified)

평가불가

(Unassessable/Unclassifiable)

 

아래의 3개 범주(Unlikely ~ Unassessable)에 속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Possible’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되려면 확실함(Certain/Definite), 상당히 확실함(Probable/ Likely)’의 범주에 들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저한 지장과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하는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행 변인(A)와 변인(B)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선형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상관(co-relation)이 없는 개별 독립 사건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양자가 상관 관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으며 이는 결국 질병관리청의 자의적/임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결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의 논거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공문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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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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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나 완도군이나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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