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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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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7-07-09 09:15 조회1,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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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서 180일로..남편에 30일 출산휴가
고시제도 폐지, 6급이하 고위간부직 할당제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구성원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동협상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행정직 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공동협상단과의 합의내용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등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안에서 개인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같은 부서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공무원의 보수를 공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녀 대학생의 학비,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공무원들 생계유지가 안된다"면서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임금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박봉.영리금지에 대한 보상 등이 들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연내에 졸속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측은 원로수당.건강수당.대도시근무수당.급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특별공로자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방계 가족 조사휴가 등을 부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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