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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공공기관 의료인력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파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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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1-08-24 12:22 조회2,4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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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 한번 뱉은 말 또한 다시는 주워 담을수 없습니다 > 그대로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죠 > 우리 의료원 직원들은 방역 업무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도, 또 누군가의 폭언과 갑질까지 견뎌야 합니다 > 늘어난 업무만큼 더 견디기 힘든 건 바로 그분에 폭언과 갑질이죠 > 직원들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더이상은 참기 힘듭니다 > 군수님께 간청 하오니 직원들의 고충을 살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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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가 비슷한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411478243677

마취과 전문의로 오래 봉직하였고 직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의사소통의 방식 차이로 좀 갈등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의료 인력이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출장/파견 근무 시 수당은 의사의 경우 12만원, 간호사의 경우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월 급여와는 별개의 수당입니다.


소안, 금일 등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선별진료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첨부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6-1판.hwp 파일을 참고하세요.


파일 6~10쪽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민간 의료인력이 파견된 경우는 급여도 훨씬 높지만 그건 보건의료원 간호/공보의 인력과는 무관하니 넘어가구요.


제 해석으로는,


공공기관

(별지원활동수당) 의사 일 12만원, 간호사 · 임상병리사 · 사선사 일 7만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소속 의료인력(공무원/공무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은 분류 중 공공기관 의료인력에 포함됩니다.


(업데이트: 공공보건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완도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등은 공공보건기관입니다. 별도로 살펴볼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공공보건기관이 이 hwp 파일에 나오는 '공공기관'에 속하는지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지칭어라 해도 법률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이고 공공기관 소속 의료인력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hwp 파일에서  공공기관은 공공보건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변수가 있다면, 보건의료원 자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이 안고 있는 위험 & 노동강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이를 대행하는 완도군청-보건의료원을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산 문제로 지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아래, 해당자들의 경우 만약 해당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보건의료원 행정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이상 근무라야 1일로 산정되는 세부 규정이 저 규정에 나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한편, 혹시 댓글에 달린 대로 공보의가 서명만 하고 실제 선별진료소 업무를 보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상은 개인의 견해이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숙독하고 관련 상위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럭키걸 Lucky girl님의 댓글

럭키걸 Lucky girl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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