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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천막사무실도 폐쇄해"...지자체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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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7-03-09 06:15 조회2,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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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7-03-09 16:30]  
 
행정자치부가 합법노조 설립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이후 조합원들이 임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청사내 천막.콘테이너 등도 폐쇄토록 일선 자치단체에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9월 행정대집행에 의해 폐쇄된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청사내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폐쇄 대상으로 분류, 이달말까지 철거후 보고토록 해 전공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일 일선 구청 등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공무원단체 합법전환 추진지침'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지난해 강제폐쇄한 사무실을 전공노가 다시 사용하고 있거나, 청사내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단체장의 책임하에 이달 말까지 재폐쇄조치토록 통보했다.


지침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오는 14일까지 재폐쇄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무실 재폐쇄 조치계획을 오는 15일까지, 폐쇄조치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행자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대집행 이후 일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천막이나 콘테이너 등을 이용해 청사 내에 설치한 농성장 혹은 임시 사무실의 경우에도 자체실정에 맞게 시한을 정해 철거토록 통보했다.


지침은 또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한 직원이 다시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판결사유가 절차하자 혹은 징계과중(재량권 남용. 일탈)인 경우에는 재 징계조치를 하고, 이들의 '위법사항'을 추적관리해 노조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이밖에 전공노를 탈퇴한 노조의 경우 전공노 중앙에 대한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지토록 유도하고, 전공노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탈퇴기한을 제시해 자진 탈퇴토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침을 하달한 뒤 "추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통해 이행에 미온적인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공노가 반발은 하겠지만 불법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불법단체의 합법 전환은 각 지자체별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라며 "설령 경찰력을 투입해서 재폐쇄를 단행한다해도 조합원들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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