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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및대체휴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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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상휴가 작성일19-10-08 19:53 조회2,4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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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에 함에 있어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또한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휴무나 포상휴가를 갈수 있는 기간이 법적인 사항인가...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성격들은 노조위원장에게 협의 사인을 받고
대체휴무나 포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는 전혀 협의가 없다...
 노조위원장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안따깝다. 주는 것만 먹고있다. 찾아서 먹어라
 10월을 공휴일도 많다....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도 있고 포상휴가도 겹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한달이내로 제한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런부분도 노조에서는 챙겨야 할것이다.
왜냐,,, 결국 조합원들이 힘들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대체휴무 또는 포상휴가로 인해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민원처리 등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직원들의 공백이 많아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 기간이 꼭 법적사항이 아니다면, 조합원들에게 휴식할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것이다.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도 심사 숙고해야 할것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옳소님의 댓글

옳소 작성일

옳으신 말씀
대담하고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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