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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선거 부위원장 런닝메이트는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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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스카이 작성일18-11-22 12:50 조회1,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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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조 선거를 보면서 몇번이고 참으려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립니다


 


노조 선거 부위원장 런닝메이트는 분명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총장만 한 조이지 나머지는 각자인데 맘대로 해석해서 한팀으로 묶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고문이 참 이상함


 


맘에 안드는 부위원장을 억지로 선택하야하는 자유권, 선택권을 뺏은 것입니다


 


지난 선거처럼 표를 많이 얻는 순으로 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선거법이 있는데 후보끼리 합의했다는 식은 법에동 없는 것이고 우리 일반 조합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선택권이 없는 선거이며 기권을 하든지 할것입니다


 


꼭 답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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