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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저질러도 줄만 잘서면…” -보은·괴산 비위 연루 혐의 직원 승진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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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매일 작성일13-07-08 09:42 조회1,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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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을 승진시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윗선’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승진시켜 뒷말이 무성하다.


보은군은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된 B씨(5급)를 지난달 25일 4급으로 승진시켰다.


B씨는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관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은군은 한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보은군의 승진 인사 이전에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


괴산군도 임각수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내사를 받던 A씨를 지난 5월 21일 5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괴산군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승진자 리더교육을 받는 A씨가 복귀하면 과장급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의 승진 내정은 경찰의 불구속 입건 이전에 이뤄졌지만 당시 이미 경찰의 내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돼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괴산군과 보은군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위 연루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이다.


특히 경찰이 이들의 비위에 윗선이 개입됐는지를 캐고 있다.


인사권자인 군수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괴산군과 보은군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위 연루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바로 승진시키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같은 인사는 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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