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추석·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안행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방향' 토론회 개최 … 연 평균 휴일 1.1일 늘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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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추석·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안행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방향'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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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6-28 09:43 조회2,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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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적용대상을 설과 추석·어린이날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열린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기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 외에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적 휴식의 의미가 강한 공휴일로 볼 수 있는 설날 3일, 추석 3일 연휴 등 명절 관련 공휴일과 일반 공휴일 9일 중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적 휴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는 경우 각각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11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안행위는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행위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9일, 연평균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국 가톨릭대 교수(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김판중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장·허태균 고려대 교수·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대체공휴일제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도입범위는 이해단체 간담회·국민 여론조사·공청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위 방안이 공휴일 증가 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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