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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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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코리아 작성일13-06-21 09:44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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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며,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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