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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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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23 09:39 조회1,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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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경총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휴일이 16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노는 날’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개별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영업자·임시직 등의 취약계층과 중소·영세기업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교대제 사업장에서 4조3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함에 따라 최대 28조원의 생산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등 총 3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체휴일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선진국 대부분이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체휴무일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 주기 위한 대체휴일제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올해 2월 조합원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7%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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