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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정비 인상,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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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4-09 09:43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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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현재 1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주민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관련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안행부는 의정비 결정 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의 ‘자치단체 내부구성원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안행부는 이 방안은 매해 전국 지방의회의 4분의1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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