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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완도농협” 강력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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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투데이 작성일13-03-18 08:20 조회1,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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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및 무단 영업...시민들 통행에 불편 및 보행자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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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공간에 몽고텐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완도농협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농협이 보도까지 점령해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18일 본지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완도농협이 지난1월부터 특설 할인 판매 행사을 진행하면서 보도까지 점령해 몽고텐트 판매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 행위을 강행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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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까지 의류매대가 나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완도농협에서 인도까지 점령하고 영업을 해온 탓에, 통행에 불편이 많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 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완도군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물건을 팔기 위해 인도나 주차장 및 도로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1차 단속에 적발되면 구두나 문서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에 손길은 미치치 않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밀려든 민원으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보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끼치는 만큼 현장에 나가 단속활동을 벌여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상인 P씨는 골목상권 및 지역상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완도농협에 지역경제생존이 기대하기 어렵고 영세상인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것에 앞장서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완도농협 관계자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 행정관청이 단속을 하지 않아 괜잖다고 생각했다며 책임소재를 관청으로 미르는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어 더욱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시민은 국유지인 주민의 인도를 점용해 판매를 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돈에 눈먼 완도농협에 강력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0년 7월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법안 내용에는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봉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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