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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정부 위촉위원 ‘공무원 뇌물죄’ 처벌은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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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12-28 02:42 조회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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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부기관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限定)위헌’이란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헌으로 보는 변형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인 남모(57)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된다.”며 27일 6(위헌)대3(합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촉 위원은 법령에 의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공무원의 개념은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비록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위촉돼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해석 가능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선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위헌 결정의 하나인 만큼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법원에서 한정위헌 결정과 대법 확정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교수는 2005년 3월~2007년 6월 5개 기업과 6건의 용역 계약을 맺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 교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남 교수에게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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