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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기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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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뉴스 작성일12-11-16 04:06 조회1,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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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이자 18대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온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직종 단일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8대 때에 기능직공무원에만 적용되던 10급제도를 폐지시켜 공무원 직급의 불평등을 해소시켰다”고 하면서, “19대 총선공약으로 일반공무원과의 직종단일화 문제를 약속했고, 19대 임기시작이후 행안부에 그 문제를 제기하여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을 개정한 후 1년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4.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재직자 직종전화 근거 마련(부칙)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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