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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무원, 교사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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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에이 작성일12-11-15 10:39 조회2,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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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임수경 의원은 10월 14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사 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정부에서 1만원 내외의 소액 후원금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1천535명, 공무원 385명 등 1천900여명이 기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공무원 교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회각계각층의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중남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37조를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주민 변호사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제한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공무원의 특성, 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지위등에 따라 세밀히 정밀하게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변호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문명국가들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지 미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600억원을 기부하고 후보자 유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언론보도 대상인 반면 대한민국의 교원과 공무원이 1만원만 후원해도 '형사처벌과 징계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국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국가기관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사법부-헌법재판소에 조차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법률조항들을 위헌의 취지로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은 악법의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악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특정한 정파의 이해에 봉사하고자 하는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가입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부분의 국민을 배제시킨 정당이라면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일반 국민의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수준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수경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친뒤 공무원 교사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내 회의체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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