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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지자체에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독려한 것 징계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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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2-11-15 10:38 조회4,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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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제시했더라도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4명이 충북 영동군수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 0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들은 징계권자가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징계 처분을 독려하고 징계 수위를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 장관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독려하며 징계 기준을 제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인 피고(지자체장)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 기준과 무관하게 피고들은 상당히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한 만큼 피고들의 징계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 지방공무원 4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60만원의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감봉 1∼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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