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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단체, 정부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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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9-04 01:44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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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후 대정부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동단체들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2008년 대정부교섭에 참여했던 대정부교섭단(대표 정의용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주체로 참여했다.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과 옛 법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 기능직노조다.

대정부교섭단은 “2008년 9월 대정부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교섭요구노조 간 창구단일화 절차에 합의한 뒤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대정부교섭단 간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대정부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가 옛 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한 것을 꼽았다. 공무원노동단체에 따르면 2008년 대정부교섭 요구 이후 대정부교섭단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2009년 9월 옛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가 지금의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했지만 정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는 대정부교섭단에서 빠졌고, 법적으로 해산하지 않은 옛 민공노와 법원노조가 대정부교섭단에 그대로 남았다. 하지만 정부는 옛 민공노와 법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옛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그간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등 여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합병결의에도 불구하고 (두 노조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법상 노조로 존속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정부교섭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4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정부교섭을 재개하고 근속승진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종 대정부교섭단 간사는 “정부는 옛 민공노와 법원노조가 왜 교섭대상이 아닌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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