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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무원노총, 근속승진 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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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에이 작성일12-09-03 05:22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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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 이하 ‘공무원노총’)은 지난 8월 31일(금)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무원노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령에 관련한 의견서는 지난 7월 24일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근속승진 제도개선 관련 안으로, 공무원노총이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다.

의견서는 근속승진 제도개선(안 제35조의4)에 관련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8급에서 7급은 1년, 7급에서 6급은 2년 단축과 6급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2회로 확대 등 완전한 근속승진제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공무원노총은 완전한 근속승진 제도개선, 공무원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 공무원 직종개편 완성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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