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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기업 설립 사전검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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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7-17 09:43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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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공기업 설립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에 나설 때도 타당성 검토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더 강화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단체장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사전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온 것과 달리 광역단체는 외부 협의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및 중앙의 통제 강화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난 4월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대상을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을 앞세운 지자체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지자체 재정 위기를 중앙정부가 사전에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1990년 128개이던 지자체 직영기업과 3개에 불과하던 공사·공단은 2000년 직영기업 175개, 공사·공단 62개 규모에서 현재 직영기업 247개, 공사·공단 132개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일종의 ‘지자체 출자 기관’(일명 ‘제3섹터’)에 대한 투명경영의 근거 조항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전국 시·도 산하 제3섹터는 35개에 이르는데 이중 절반 가까운 14개 기관이 적자 상태에 있다. 게다가 그동안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방공기업처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평가 결과 등 업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 투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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