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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행정구역 국가기본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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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7-17 09:42 조회1,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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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식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행정경계와 구역명이 ‘국가 기본도’에 반영된다. 국가 기본도의 변경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포털의 지도도 조만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7일까지 행정경계의 변화와 명칭 입력작업을 마치고 통합 공간정보 서비스(http://sd.ngii.go.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된 세종시의 지명은 국가 기본도에 실어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 기본도란 국토해양부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임해 제작하는 지도 중 규격이 동일한 5000분의1 지형도를 일컫는다. 모든 지도 제작의 표준이 된다. 이번에 반영할 내용은 세종시로 편입된 공주시·연기군·청원군 일부가 포함된 1개 읍, 9개 면, 14개 동의 행정경계와 행정구역명이다. 기존 구역을 재편해 새롭게 작명한 한솔동, 장군면, 부강면 등이 포함됐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2~3개 마을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면서 기존 이름을 일부 개명했는데, 방축리와 고정리 등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름 변경에 항의해 세종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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