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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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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7-13 09:23 조회1,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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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가 폐지돼 승진범위 확대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은 11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무원노총과 가진 노사간담회에서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지난달 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전국조직이다. 이날 자리는 출범 후 첫 노사 간담회였다. 맹형규 장관과 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맹 장관은 공무원노총의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철폐 요구에 대해 “6급 정원 15% 제한요소를 전격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6급 근속승진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6급 정원의 15%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6급 정원이 100명이라면 한 해 승진인원이 15명을 넘을 수가 없다. 6급 정원 15% 제한요소가 폐지되면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 내에서는 자동승진이 되므로 현행보다 승진범위가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현행 9급에서 7급 승진시 근속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최고 1년에서 최저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7급에서 6급은 12년이 걸린다. 그러나 앞으로는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6년, 8급에서 7급은 7년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장세종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공무원 승진적체 문제가 워낙 심각했다”며 “공무원 노동계의 줄기찬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속승진 제한요소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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