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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바지 근무 “민원인에 혐오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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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일보 작성일12-06-14 09:36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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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여름철 근무복장 풍속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충남도 등 각급 공공기관이 반바지에 샌들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여름철 ‘드레스 코드’를 속속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허용했던 대구서구청은 민원인의 반응이 좋지 않아 시행 5년 만인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13일 전국의 각급 공공기관에 따르면 충남도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날부터 9월 말까지 반바지와 샌들 차림의 근무를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6월부터 에너지 절약과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쿨 비즈’에 가세한 셈이다. 특허청도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말 야간 초과근무자에 한해 반바지 차림 근무를 허용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야근 시 반바지·티셔츠·슬리퍼 등을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시행 첫날 오전 출근한 충남도청 공무원 가운데 반바지 차림을 한 직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공보관실의 한 직원은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한다는 게 아직은 어색한 것 같아 평소처럼 반팔 티셔츠에 양복바지를 입고 왔다”며 “무더위가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반바지 근무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전 차원에서 사무실 냉방을 하지 않아도 1∼2도가량 체감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 ‘쿨 비즈’ 예찬론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반팔 티셔츠 등 간편 복장은 권장하면서도 반바지, 샌들 차림 근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와 충북도는 5월 초부터 반팔 티셔츠까지 가능한 여름철 간편복장 권장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너무 화려한 색상은 자제를 권고하고 반바지와 민소매, 샌들, 슬리퍼 등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전국 처음으로 혹서기 때 반바지에 샌들 차림 근무를 허용했던 대구 서구청은 올해부터는 이 차림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원인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우려해서다. 박성환 서구 부구청장은 “보수적인 대구 정서에 반바지 등은 맞지 않고 그동안 시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며 “올해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노타이 차림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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