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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용인 경전철 사업, 배상금 갚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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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2-04-16 11:05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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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경전철 건설 사업으로 재정이 크게 나빠진 경기도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봉급을 일부 반납하게 됐다. 특히 용인시 각급 학교의 급식·어학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차질을 빚게 돼 애꿎은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용인시는 “정부가 용인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지난 12일 최종 승인하면서 긴축재정을 위한 공무원 급여 삭감 등 20개 항목의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공무원 급여 삭감과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은 “용인시가 제시한 재정 정상화 시점이 2016~2017년인데, 이를 앞당기려면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29만5000~13만원가량)를 반납해야 한다. 또 시책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를 10% 줄이고,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5년 동안 인상할 수도 없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용인시는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줄이기로 해, 관내 학교의 냉난방 시설 교체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거나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학부모 이경미(37·용인시 상현동)씨는 “공무원들의 잘못이 시민들은 물론 아이들의 학습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시의회는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여야 하고, 해외연수비 5490만원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의 긴축재정안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5~6월께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자구책 등을 마련해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 ‘에버라인’을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부실시공 논란 등이 불거지자 개통을 미루다 지난해 용인경전철㈜ 쪽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배상금 5159억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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