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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리한 법 해석'으로 노사관계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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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8-08 10:09 조회1,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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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국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해 법원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라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 시행일이 2010년 7월1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일을 언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교섭을 진행해 온 기존노조에 교섭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1년 7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본 반면 노동부는 2010년 1월1일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법률의 문언적·입법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부칙 제4조는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따른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며 “1년6개월 넘게 교섭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과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금속노조의 KEC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서 “법률의 문언·체계상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일’의 의미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칙 제4조를 노동부의 해석처럼 2010년 1월1일로 보게 되면 원칙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외규정의 적용시점을 앞당겨 정한 규정이 된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교섭대표노조지위를 부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칙 제4조가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장 노동위원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노동위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지난달 교섭 중인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KEC지회는 신설노조가 과반수노조 지위를 갖게 되자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경북지노위에 접수한 상태다. 법원이 이미 KEC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노동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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