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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완도신문 관계자 2명,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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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해진신문 작성일11-04-15 09:49 조회6,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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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관계자 2명,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2011년 04월 15일 (금) 02:49:43 청해진신문  chj2315@paran.com 


 


[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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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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