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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비리공무원 검찰수사 전에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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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k뉴스 작성일10-11-18 09:23 조회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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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시작 전에도 출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을 담은 한 `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출국금지 대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범죄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감사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닷새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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