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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공노와 맞선 김태호 지사의 '당연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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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 작성일06-07-27 03:28 조회3,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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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지사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대화·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무실 퇴거 및 노조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지난번 지방선거 기간에 일부 지자체장 후보는 전공노와 ‘인정(認定) 서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공노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 지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결단을 내린 것은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 만하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단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혈세로 특혜적 연금(年金) 혜택까지 누린다. 이들이 노동 3권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철밥통’으로도 모자라 파업권이라는 칼자루까지 쥐고 납세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김 지사를 본받아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조로 탈바꿈할 때까지 그 존재를 인정하지 말아야 옳다. 전공노를 묵인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불법 단체와 민주노총, 그리고 민노당에 넘겨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제 대법원은 철도노조에 ‘2003년 민영화 반대 불법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끼친 손해 22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노조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지만 않았어도 최근 포항전문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같은 사태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김 지사의 결단이 노 정부와 불법 폭력 노조에 자성(自省)과 변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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