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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全公勞, 사무실 비우고 전임자 업무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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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6-07-26 09:11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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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 사무실 비우고 전임자 업무복귀하라” 

김태호 경남지사 “불법단체 규정, 협상거부”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가 2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남본부에 공문을 보내 창원시 사림동 공무원교육원 내 본부 사무실의 퇴거를 요구했다. 

또 정유근 본부장 등 ‘불법 전임자’ 3명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다른 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본부는 “싸움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 사무실 퇴거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투쟁을 위해 전임자들의 업무복귀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인 24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앞으로 법외단체인 전공노와의 대화나 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시 사법조치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단체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기관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4년 7월 전공노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법이 제정되면 합법노조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지만 전공노 경남본부는 불법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약은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도청 내 방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2004년 7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부단체장을 포함, 인사교류 시 본인 동의, 기관장과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인사교류 협약서에 서명했었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지난 18일 “김 지사가 인사교류 협약서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이 서명한 인사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거짓말 퍼레이드 및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전물을 대량 제작, 20개 시·군에 배포하는 등 김 지사 퇴진투쟁에 돌입한다”고 공언했었다.

창원=강인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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