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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아 작성일06-07-21 05:20 조회3,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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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2006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육아휴직 대상을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국가공무원법 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전화로 문의해본 바로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같이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이 고려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이 법령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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