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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 `엄단 방침'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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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8-05 09:07 조회1,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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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 `엄단 방침' 가시화
민공노 "시국선언 다시 시도"…정부 "가중처벌"
연합뉴스 | 입력 2009.08.04 10:29 | 수정 2009.08.04 10:39 |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들이 국민대회에 참가하면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경고가 가시화돼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국대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공무원들의 과거 집회 때 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11월과 2008년 5월, 11월에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의 집회에 공무원들이 수천∼수만 명씩 참석했으나 사실상 묵인했다.

징계 대상자는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 때 2천여명이 중ㆍ경징계를 당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 당시엔 실정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파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명을 넘는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질서 확립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 조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던 지난달 이미 예고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것.

따라서 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개연성이 희박한 만큼 핵심 참가자에게는 파면과 해임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달 말 시국선언 참여 교사 8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겐 파면조치를 내린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의 정당한 활동과도 무관하다"라며 중징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이번에 초강수를 둔 것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공직사회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반정부 움직임을 차단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공무원노조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간부 5명이 고발조치된 민공노는 `공무원 시국선언'을 다시 모색하고 각 기관과 법정 등에서 정부 조치의 부당성과 시국대회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공노 관계자는 "공무원 개개인이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집단행위라면서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부를 걸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민공노 등 공무원 노조들이 징계에 불복해 시위나 집회 등 불법행위를 할 땐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moon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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