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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공무원 ‘5년 근무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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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펌 작성일09-07-20 10:06 조회3,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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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서·벽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최장기간(5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평정·전보제도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도서나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직접 관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정부 규정에 따라 특수지역에 5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토록 돼 있었다.

행안부는 특수지역의 근무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전보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강원도 벽지나 섬들이 많은 전남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의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5년을 초과해 근무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초 전남 완도군에서 올린 건의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도서·벽지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수백명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도서나 벽지에서의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지자체장들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지만 인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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