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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9-07-16 03:08 조회2,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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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태환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확정 >

도선관위, 청구 적법 인정 공표...제주도 자치 역량 시험대 올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돼 빠르면 다음달말 이뤄진다.

광역 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 처음인데다 해군기지 및 주민소환 여부를 둘러싼 논쟁 가열 등의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제주도의 자치 역량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제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5만1044명)가 청구 요건(4만1649명 이상)을 충족,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확정했다.

도선관위 검증 결과 청구인 서명자는 총 7만6904명(제주시 4만7710명, 서귀포시 2만91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6.4%인 5만1044명(제주시 3만1079명, 서귀포시 1만9965명)이 유효 서명인수로 확인됐다.

무효 서명인수는 2만5860명으로, 사유별로는 주소 불명확 1만4937명과 청구권 없음 6560명, 이중서명 3337명, 서명 불명확 543명, 기타 483명 등으로 분류됐다.

도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지 공표 사실을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김태환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김 지사에게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선관위는 김 지사의 소명서 제출 기한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인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발의 시점부터 도지사 권한은 직무 정지돼 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준할 경우 빠르면 8월26일, 늦어도 9월2일에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실시에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며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 만일 개표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투표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이 결국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번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볼 때 주민소환 투표 실시 과정에서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면서 논쟁 정책에 대한 합의 과정을 강화하는 주민소환 취지를 슬기롭게 살릴 수 있는 한단계 성숙된 자치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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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독려했으면 축구중 사망도 공무상재해”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찰 축구동호회 시합 도중 숨진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라 체력단련 동호회 참가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당했더라도 주최자나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사정에 비춰 해당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2004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서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으며 공단은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1, 2심은 동호회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무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출처]ⓒ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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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직 연내 일반직 전환 무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행안부 해명자료 >

7월 15일자 서울신문 25면에 보도된 “지방기능직 연내 일반직 전환 무산” 제하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집단반발 등 우려 지방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제외
- 지방기능직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을 우려해 하반기 법령 개정에 사무직렬도 일반직 전환 제외

□ 설명 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신중 검토 중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신설 및 명칭변경 등은 국가제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오는 17일 입법예고)하되,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과 국가공무원의 전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 중

○ 시행시기 및 방법 등 별도 제시
- 일반직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임

출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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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 기준 1.5배로↓” 민주, 공무원연금 대안 제시 >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상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의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많이 받는 사람을 줄이자.’는 취지여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상한 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평균 소득 1.8배에서 1.5배로 낮춰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공무원 평균소득 3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는 612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지만 510만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상한제는 소득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물리지도, 연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제도다. 보험료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소득상한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정부부담이 줄어 재정에 보탬이 된다. 지난 6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해 정부가 노사정 합의과정을 거쳐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하기로 했다. 강 의원의 대안은 1.9%로 유지하는 대신 고소득 연금수령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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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또 사야 하나?" >

"재래시장 상품권에 이어 희망근로 상품권까지...공무원은 상품권만 사용합니까?"

전북도가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공무원이 사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공무원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이 사업 참여자에게 월 83만 원의 임금 중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5만 원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상품권을 받은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권 받기를 꺼리고 있고, 참여자들도 저소득층임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상품권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상품권을 공무원이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특히 상품권의 유통기한이 3개월에 불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은 "6급 이하 2천7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2만-3만 원씩을 떼 재래시장을 돕기 위한 상품권을 사고 있는데 또 희망 근로 상품권까지 떠안기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공무원은 "이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상품권 대신 공과금이나 교통비, 집세 등을 낼 수 있는 현금이 필요했다"면서 "애초 무리하게 상품권지급을 결정해놓고 지금 와서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공무원노조 조진호 위원장은 "상품권 지급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급방식을 바꿔야한다"면서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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