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행정사 시험 응시 가능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일반인도 행정사 시험 응시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6-08 09:26 조회2,215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신문]2012년부터 일반인들도 행정사(行政士)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청원, 인·허가 신고, 번역 등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일 등을 하며 현재 7000명에 이른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기간 번역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 또는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경력직 공무원들은 1차(일반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행정법·민법, 기술:해사실무관련법, 외국어번역:해당 외국어) 시험이 의무화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