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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29만 중 3만은 법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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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통 작성일06-07-10 05:50 조회3,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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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후 ‘법내-법외’로 공무원노조 단체 양분
 

기형일까? 성장통일까? 2006년 1월말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낸 노조 수는 34개. 조합원은 3만1천여명이다. 노조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의 총 수가 29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0.6% 가량이 법내노조로 들어간 것이다.

오는 9월 이후, 7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이 설립신고를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설립신고를 낸 공무원노조 중 일부가 공노총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의 1/3이 법내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내로 들어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한곳뿐. 설립신고를 낸 두곳의 광역 시도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상을 위한 실무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공무원노조는 조직 형태의 구체화와 교섭의제 돌출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부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의 움직임. 지난 4월 말,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행공노는 7일 첫 대의원대회를 열고, 출범을 본격화 한다. 오는 8월 공식출범을 할 예정이며, 9월 이후에 노조 설립신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기관으로 준비위원회를 시작했던 행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선 11개 기관의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4처-16부-18청으로 이뤄진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의 노조를 만들라고 규정한, 특별법의 ‘최소설립규정’으로 인해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개의 교육청노조로 이뤄진 ‘전국교육기관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의 경우, 오는 1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단체교섭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교육청과 교육연맹의 교섭은 오는 9월 공노총 설립신고 이후에 본격화 예정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연맹 소속 노조의 경우는 7월 중순부터 교섭을 위한 실무준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철연 교육연맹 위원장은 “교육청의 경우 일반직과 기능직이 따로 조직을 꾸린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꾸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따로 해선 힘을 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뭉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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