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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감사 중 징계시효 끝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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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디어뉴스25 작성일09-04-21 08:48 조회3,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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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외에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또한, 횡령·유용 금지를 공무원 청렴의무에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벌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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