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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차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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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3-16 09:36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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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다. 한법은 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자 노동자가 될 수 있다. 후자를 규율하는 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이라면 전자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분, 의무, 복무, 권익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정권에 따라 개정이 반복되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노조 활성화, 계약직공무원 확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공무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은 공무원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제의 근간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공무원 관련 법보다도 공명정대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공법이 국가공무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정무·별정·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포괄하고 있지만 국공법의 조항들은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들, 특히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 변동 땐 별정·계약직이 1차 대상

국공법에 따르면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계약직은 ‘국가와 맺은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 이 법 3조는 일반직과 나머지 공무원의 구체적인 차이 혹은 차별을 보여준다. 3조는 ‘공무원 결격사유’ ‘보수’ ‘능률’ ‘복무’ ‘위임규정’ ‘직권면직’ 이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맹주천 변호사(법무법인 하늘)는 “원래 이 조항은 계약직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 정무직과 별정직을 염두에 둔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법 3조는 차별 조항으로 변질됐다. 특히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국공법 68조에서 배제되면서 별정직·계약직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항 자체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별정직·계약직에게만 적용되는 70조(직권면직)도 별정직·계약직을 불안에 떨게 한다. 이 조항은 이미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별정직·계약직들이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일반직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됐던 경험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조직개편에도 초과인원 중 일반직은 빼고 별정직만 면직대상이 됐다.

전직 별정직 공무원 C씨는 “조직 인력구조에 변동이 생길 때는 언제나 별정직·계약직이 1차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우리는 소모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별정직은 일반직과 업무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국공법으로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맡은 자리와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특정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해 뽑았으니 업무가 폐지되면 사람도 나가야 한다. 휴직, 직위해제, 소청, 승진, 전보, 전직도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직 경우 임용권자의 일방적 해지 통보 가능

3년 동안 중앙부처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했던 S씨는 “계약기간이 엄연히 있어도 계약직공무원은 부서통합 등으로 자기 업무가 없어지면 별도 조치 없이 바로 해촉이 가능하다.”면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든 개인적 문제든 상관없이 상사와 불화가 있을 때 안전판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한 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이마저도 필요 없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직공무원규정에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경력직공무원에겐 직위해제 사유에 불과하다. 경력직 공무원에겐 소명기회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절차도 엄격히 한다. 하지만 계약직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고 할 수 있다.

상당수 하위직의 계약직 공무원들은 상시근로 업무에 종사한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그들이 계약직공무원 형식으로 채용된 것도 기관의 편의 때문이었다. 고용할 때는 예산과 정원 문제 때문에 계약직 형식으로 채용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아무 때나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적과 자격에 따른 임용, 신분보장, 정년보장을 규정한 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바로 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면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계약직 등은 경력직이 받는 신분보장 관련 조항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특수경력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차이일 뿐 차별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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