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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국외훈련?'..14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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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24 09:18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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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해외에서 장기 연수 중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귀국해 국내에 체류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장기훈련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부처 소속 14명이 훈련기간에 최장 44일 간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귀국해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조사 등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귀국 때 소속부처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어긴 만큼 이들로부터 무단 귀국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앞으로는 무단 귀국했다 적발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처에는 국외훈련 인원 배정을 줄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외훈련 공무원 파견 기관과 현지 공관 간의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훈련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 규모를 고위공무원단은 20명에서 15명, 과장급은 40명에서 37명으로 줄였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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