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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떡값 수수' 공직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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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04 09:25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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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원을 받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고, B광역자치단체의 건설업무 담당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C광역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연초 전보인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받았고, D기초자치단체장 6급 비서는 민원인으로부터 30만원짜리 수산물 선물세트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들 4명을 행동강령 중대위반 행위자로 분류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농산물 등 소액의 선물을 받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선 현장에서 선물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대상에 해당하고,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설 인사차 선물꾸러미 등을 들고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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