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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공무원 '관광성' 연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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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03 09:14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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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이어 국가직 공무원들도 퇴직 전에 실시하는 공로연수 때 소속 부처 예산으로 국내·외에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부처는 공로연수자에게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해 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 공로연수자 지원 경비 가운데 시찰비를 제외하고,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유적지 관광, 주요 공업단지 시찰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대신 공로연수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수계획에 선배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교육훈련기관 합동 연수, 연구보고서 발간 등 개인별 재취업을 위한 활동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이 공로연수 중 지자체 예산으로 관광성 국내.외 여행을 갈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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