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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잘못' 지방공무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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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02 09:43 조회1,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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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열심히 일하다가 절차상 잘못을 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징계 면책을 받으려면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야 하고, 문서로 결재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처분 감경이나 면책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금품 수수, 고의 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분기에 시작하던 정부 합동감사를 올해에는 2분기부터 하기로 했다.

13개 중앙 부.청이 참가하는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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