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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적용 여부(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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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선도 작성일09-02-01 08:35 조회1,4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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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 많이 쓰시는거 어느정도는 인정할랍니다.


그런데 직원들 우선이 아닌 선전용이나, 노조 간부 선심성 정책은 아니했으면 좋겠네요


노조의 최 우선은 조합원이요 직원들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성과상여금(주지도 않았지만) 10 - 30% 반납


직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통분담 차원이라며 설득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안할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


가끔은 직원들 조합원들 귀를 좀 기울이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하고싶은 말은


2층 모 사무실에서 나온 말로


(사실 저도 확인은 안해봤고 말만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해설좀 부탁드립니다.) 


암에 걸려도 단체보험이 적용안된다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마도 단체보험 가입 이전에 개인적으로 해당항목(한마디로 중복) 보험 들어서


단체보험 지급이 안된것 같은데(추측임)


이유야 어떻든 암에 걸렸는데 당신은 개인적으로 이미 그 보험사에 가입을 했으니


공무원노조 단체보험은 못 주겠소 하면


당사자는 기분 안좋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단체보험 의미도 없고요


아차 이러면 되겠네요


직원들이 가입안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단체보험 체결하면...


관심 좀 가져주시라 적었네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질문이나 건의하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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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님의 댓글

윤선도 댓글의 댓글 작성일

후생복지 담당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2009년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계획서를 직원님들 개인별로 공람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암보험은 중복지원이 적용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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