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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세무직 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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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1-07 09:30 조회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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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일정기간 이상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세무사 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고 일반 응시자의 합격 기회를 좁히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법은 1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2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시험의 목적은 전문지식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공무원들은 이미 그 소양을 갖춘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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