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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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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08-12-11 09:13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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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0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1.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확대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동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 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한도 확대

  -(‘08년도) 15%, (‘10년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 2008.1.1 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4.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5.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종     전


이     전


 


○〈신설〉

  -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여권발급수수료 등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료,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종     전


개     정


○ 보험료공제

  〈추가〉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신설〉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 1천만원 이하: 8%

※ 4천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26%

※ 8천만원 초과: 35%


※ 1천 200만원 이하: 8%

※ 4천 600만원 이하 : 17%

※ 8천 800만원 이하 : 26%

※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1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11.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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