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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상적 정책판단·집행 일부 문제있어도 책임 안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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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펌 작성일08-12-10 09:05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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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실상 '감사면책制' 도입키로

감사원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없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사실상의 '감사 면책(免責)'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과감히 불문(不問)에 부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신껏 일했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느니 가만히 있겠다는 생각이 공직사회에 퍼질 경우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 집행이 헛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감사 활동의 초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당한 뒤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사례 탓에 공직 사회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최근 미국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책을 집행할 재무부 관료들에 대해 면책 조항을 명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면책' 방침을 감사원 내부 규칙 등에 명문화하기보다 선언적 성격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적 행정 행위라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면책'하겠다는 뜻"이라며 "선언적 수준이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왜 (인·허가 등을) 해줬느냐'는 차원보다 '왜 해주지 않았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 면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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