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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기업규제 59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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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8-12-01 09:43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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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방에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 59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과제 가운데 6대 분야의 15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들과 협의해온 결과, 현재까지 59건을 개선했거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건은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이 이미 완료됐으며, 7건은 입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330만㎡ 이상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울산지역에서는 이후 363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약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또 행정절차 단축과 농공단지 분양 촉진 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해 특별.광역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공단지내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발굴 과제 가운데 34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나 중앙부처와 함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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